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01 2016고단22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11.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5. 18. 10:44경 서울 강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도 의정부시 경의로에 있는 경의지하차도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 도로교통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농도감정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이 사건 운전 경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