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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20 2016고단32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4.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5. 30. 00:0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장등로 18에 있는 700비어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장등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C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 도로교통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o 불리한 정상 :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의 범행을 범한 점 o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과는 없는 점 o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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