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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9.11 2013고단13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12.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13. 21:55경 성남시 야탑동 근처의 서래갈매기살 식당 앞 도로부터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 258-2에 있는 성남대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도로교통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각 수사보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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