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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2.08 2016고단44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4.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7.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0. 14. 23:12경 서울 도봉구 창동 정의여중사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도봉구 도봉로552에 있는 도봉구민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 도로교통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운전 경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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