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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11 2016고단26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2.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4.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9. 23:4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중랑천로 332에 있는 동부간선도로 의정부방향 태릉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 걸쳐 C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으로 도로교통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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