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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1.04 2016고단27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9.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8. 14:15경 경기 양평군 지평면 월산리 551-4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광주시 퇴촌면 영동리에 있는 염치고개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1)(2)

1. 각 사고 현장 사진(전, 후면에서 촬영), 음주측정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 범행 전력, 교통사고 발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 전날 음주 후 다음날 오후 범행)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 범죄 전력 없음)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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