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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2.04 2015노1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2014고단2998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관 F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이고, 2014고단3025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H, J를 각 폭행하고, 피해자 J가 운영하는 금은방 영업을 방해하였으며, 위 J로부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K에게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을 휴대하고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을 경시하고 침해하는 것이어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원심이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이 법원에 이르러 원심판결과 형을 달리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특수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에서 4년 사이)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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