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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4.14 2015노286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관을 폭행하고 타인의 재산을 손괴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과 폭행을 당한 경찰관 F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취업이 잘되지 않아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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