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10.27 2015노207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1개월 가량 구금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한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고 체포된 이후에도 경찰서의 출입문을 손상시킨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쁘고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동종범행(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다수의 폭력 전과에 비추어 준법의식이 미약하여 재범의 우려가 큰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