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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5.05.12 2014가단881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69,278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23.부터 2015. 5. 12.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의 재당숙으로 진주시 C 대 966㎡ 외 25필지를 소유하고 있었고, 위 토지에 있는 D농장에서는 E 구내식당으로부터 잔반을 공급받아 개, 닭, 오리, 오골계 등을 사육하였다.

나. 원고는 2012. 11.경부터 D농장을 관리하면서 그 농장 일부에서 자신의 계산으로 염소를 사육하였다.

다. 피고는 2013. 7. 1. F에게 진주시 C 대 966㎡ 외 25 필지를 매도하였는데, 원고의 이전 거부로 F에게 토지를 인도할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자 원고와 사이에서 다툼이 생겼다.

다. 피고는 2013. 10. 23. 08:30경 진주시 G 일대에 있는 H농장(F이 토지를 매수한 후 변경한 농장의 명칭이다) 입구에서, 원고가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것을 거절하는 것과 관련하여 시비가 생기자, 주먹으로 원고의 얼굴을 1회 때려 땅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두피의 표재성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었고, 2014. 5. 2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고정14호로 상해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벌금 200만 원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그 항소심인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노1242호 사건에서 2014. 8. 28. 항소기각결정을 함으로써 확정되었다.

【인정근거】갑 제1, 2, 4, 5, 6호증, 을 제5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 청구 부분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피고가 2013. 10. 23. 원고에게 상해를 가하여 입원치료를 받게 하였으므로, 손해배상으로 입원기간의 일실수입, 기왕치료비, 염소 폐사로 인한 손해, 위자료 합계 60,313,36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피고는 2013. 10. 23. 원고에게 상해를 가한 바 없고, 원고가 불필요한 입원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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