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11.05 2020가단33649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상남도 진주시 C 전 443㎡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1998. 2. 2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
1. 피고는 원고에게 경상남도 진주시 C 전 443㎡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1998. 2. 23....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