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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6.11.18 2016가단6268
승계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2. 2. 13. E로부터 진주시 F 대 28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였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2. 2. 14. 접수 제6815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G는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1994. 3. 23. 접수 제15723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는데, C는 2013. 5. 2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H, I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을 경락받았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 4. 13. 접수 제19513호로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건물 중 일부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4, 5,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49㎡(이하 ‘이 사건 계쟁 부분’이라고 한다) 지상에 위치하고 있다.

조정조항

1. C는 진주시 J 도로 108㎡ 중 49㎡를 취득하여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다.

이와 동시에 교환으로,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계쟁 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다.

2. 만일 제1항 제1문에 따라 C가 피고에게 이전하여야 할 진주시 J 도로 중 이전하는 면적이 49㎡에 이르지 아니할 경우에는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계쟁 부분 중 C가 실제로 이전해 준 면적과 동일한 면적(지상 건물 본채로부터 가까운 부분 쪽 면적)에 관해서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다.

3.만일 2015. 5. 31.까지 C가 진주시 J 도로 전부 혹은 일부를 취득하지 못함으로써 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동산의 교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2015. 6. 1.자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동산 교환약정은 해지된다.

그 이후 C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계쟁 부분 지상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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