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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6.08.12 2015가단30608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망 E(1986. 1. 24. 사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상속재산은 처인 망 F(2013. 9. 8. 사망)와 자녀인 피고들 및 망 G(2008. 12. 6. 사망)가 상속하였고, 망 G의 상속재산은 자녀인 H, I이 상속하였으며, 망 F의 상속재산은 자녀인 피고들과 망 G의 상속인인 H, I이 상속 또는 대습상속하였으므로, 망인의 최종 상속인은 피고들 및 H, I이다.

나. 토지의 분할 및 합병 1) 진주시 J 대 72.7평은 1938. 6. 2. 진주시 J 대 11평(이하 ‘K’라고 한다

) 및 L 대 61.7 평으로 분할되었다. 2) 진주시 L 대 61.7평은 1941. 4. 23. 진주시 L 대 11.9평 및 M 대 49.8평으로 분할되었다.

3) 진주시 D 대 49.8평은 1867. 12. 27. 진주시 D 대 28.5평 및 N 대 21.3평으로 분할되었다. 4) 진주시 D 대 28.5평(94㎡, 이하 ‘O’라고 한다)은 1982. 9. 15. 진주시 L 대 11.9평(39㎡, 이하 ‘P’라고 한다)과 합병되어 진주시 D 대 133㎡(이하 ‘이 사건 대지’라고 한다)가 되었다.

다. 등기부 상 소유권의 변동 등 1) 망인은 P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1977. 6. 27. 접수 제10435호로 1977. 6. 2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망인은 아래 기재와 같이 K와 P에 걸쳐 건축된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1977. 6. 27. 접수 제10435호로 1977. 6. 2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① 1968. 2. 16. 시멘트 부록조 스레트즙 평가건 주택 건평 4평 8홉 ② 1977. 6. 27. 시멘트 부록조 스레트즙 평가건 주택 3) Q는 O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1971. 12. 31. 접수 제22929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O 지상의 주택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1971. 12. 31. 접수 제22927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4) Q는 1982. 9. 10. 망인으로부터 P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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