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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1.23 2013고단174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11. 7. 04:10경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옥암동 에 있는 '먹거리 촌술 타령' 앞길을 부영2차아파트 방면에서 제일하이빌 방면으로 편도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데,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에는 피해자 C 소유의 D 마르샤 승용차가 도로 갓길에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SM5 승용차의 앞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위 마르샤 승용차의 뒷범퍼 왼쪽 및 문짝 부분을 들이받아 수리비 1,249,739원 상당을 요하도록 위 마르샤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목포시 옥암동에 있는 ‘장촌야식’ 앞길에서부터 전남 무안군 삼향읍 남악2로에 있는 회룡마을아파트 102동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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