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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1.29 2012고단19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력이 5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1. 26. 22:31경 목포시 옥암동 부영2차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옥암동에 있는 한국아델리움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벨라 델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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