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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8.13 2013고단83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1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0. 6.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2. 04: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목포시 옥암동에 있는 부영2차아파트 정문 앞 교차로를 부영3차 방면에서 파리바게트 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51세)이 운전하는 D 카렌스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목포시 옥암동에 있는 부영2차아파트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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