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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7.19 2013고단8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0. 22:02경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부영애시앙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옥암동 씨월드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음주운전으로 2000년, 2006년, 2010년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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