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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9.16 2014고정4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피고인은 2014. 8. 2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9.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8. 19:18경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목포시 옥암동 미즈아이병원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한사랑병원 쪽에서 전남도청 사거리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위험 상태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차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28세)이 운전하는 D 싼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소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2013. 7. 8. 19:18경 목포시 옥암동에 있는 부영아파트 부근 도로부터 같은 시 옥암동에 있는 미즈아이병원 사거리 부근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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