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 2. 20.경 상해 범행 피고인은 2018. 2. 20. 05:0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조합 앞길에서 연인 관계인 피해자 D(여, 40세)가 피고인을 무시하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어깨 등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8늑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8. 9. 13.경 상해 범행 피고인은 2018. 9. 13. 03:00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면서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이마 부위에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가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2019. 2. 28.경 폭행 범행 피고인은 2019. 2. 말경 05:0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1회 차고, 손으로 등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4. 2019. 4. 2.경 상해 범행 피고인은 2019. 4. 2. 05:0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솔직히 말해, 너 바람났지, 다른 놈 만났냐, 시발 년아”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위 피해자의 양쪽 뺨, 뒷통수 부위를 수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멱살을 잡아 비틀고, 주먹으로 옆구리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옆구리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