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경 피해자 C(여, 41세)과 교제를 시작하여 2013. 2.경부터 2013. 4.경까지 피해자와 일시 동거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에 대한 과도한 집착과 막연히 그녀가 다른 남자와 교제하고 있다는 의심에 사로잡혀 아래와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3. 18. 02:00경 대전 구 D건물 호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면서 손으로 그녀의 뺨을 수회 때리고, 주먹과 발로 그녀의 얼굴, 가슴, 옆구리 등을 수회 때리고 차고, 계속하여, “너 같은 건 죽어야 된다”라고 위협하면서 양손으로 그녀의 목을 졸랐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관골, 우측 흉부 좌상, 우측 늑골 3 내지 7번 및 좌측 늑골 3번에 골절 등과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악 좌측 중절치 치관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감금ㆍ폭행 피고인은 2013. 4. 22. 13:00경 대전 동구 용전동에 있는 대전고속버스터미널에서 피해자에게 전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를 내다가 같은 날 14:00경 대전 중구 선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로 그녀를 데리고 들어가 험악한 인상을 지으며 “네가 다니는 병원장하고 잠자리를 했지”, “너희 형부랑 잠자리를 했지”라고 말하며 무작정 그녀의 남자관계를 다그쳤다.
그러다가 피고인은 그녀에게 재떨이를 집어 던지고, 그녀의 머리카락을 움켜쥔 채 끌고 다니며 주먹과 발로 온몸을 수회 때리고 차고, “도망가면 가족들을 찾아가 죽여 버리겠다”고 위협하는 한편 아래 제4항 기재와 같이 임의로 촬영한 그녀의 나체사진을 주변 사람들에게 배포해 버리겠다는 취지로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그때부터 2013. 4. 24. 12:00경까지 위 모텔 밖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