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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5.02 2013고합561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2. 4. 26. 17:00경 영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D빌라 202호에서,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 E(여, 28세)이 전날 연락이 되지 않자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 대면서 “내가 니 목구멍에 구멍을 못 낼 것 같나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위협하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수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2. 4. 29. 20:00경 위 D빌라 202호에서, 판시 제1항과 같이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면서 피해자에게 “니 같은 년은 가만 두면 안된다, 온 사람들이 다 알아야 된다. 그래야 니가 두 번 다시 이런 짓거리 안한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에게 “다리를 벌리라”라고 말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자 한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억지로 벌린 다음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음부 부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2. 6. 23. 22:00경 위 D빌라 202호에서 컴퓨터 도박을 하다가 돈을 잃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아무런 이유도 없이 피해자에게 “내가 니 때문에 안 하던 포커까지 손을 대면서 이래야 되겠냐”고 말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의 머리를 바닥에 수회 찧게 하는 등 피해자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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