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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0. 03. 31. 선고 2009재누71 판결
판결의 재심사유는 판결정본의 송달에 의하여 알았다고 봄이 상당함[각하]
전심사건번호

조심2007부1996 (2007.12.04)

제목

판결의 재심사유는 판결정본의 송달에 의하여 알았다고 봄이 상당함

요지

판단유탈과 같은 재심사유는 당사자의 공격ㆍ방어방법 등에 대하여 법원이 판단을 빠뜨려는 것으로서 판결 정본을 송달받아 판결이유를 읽으면 당장 알 수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재심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가 판결정본의 송달에 의하여 이를 알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1심 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재심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가 2006. 12. 1. 원고 (재심권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8,992,215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재심대상 사건의 경위와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기확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는 1990. 9. 5. 부산 금정구 CC동 236-8 주공아파트 16동 202호(이하 '종 전 아파트'라 한다)를 보유하던 중, 주택재건축사업올 위한 CC주공아파트재건축조합(이하 '재건축조합'이라고 한다)이 설립되자, 그 조합원이 되어 재건축조합에 종전 아파트를 신탁한 뒤, 2006. 5. 8. 재건축사업으로 신축된 부산 공정구 CC동 1051 BB캐슬골드 102동 14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취득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2006. 5. 22. 아들인 이AA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1억 9,000만 원을 인수시키면서 이 사건 아파트를 증여하였고, 2006. 7. 19.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의 부답부증여로 인하여 양도로 보는 부분의 가액을 인수채무액인 1억 9,000만 원으로 취득가액을 206,260,000원으로, 양도차익을 16,260,000원으로 신고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종전 아파트의 취득 당시 실지거려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음을 이유로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 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4조 제5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6조의2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종전 아파트의 환산취득가액을 기초로 양도차익을 76,785,340원으로 산정하여, 2006. 12. 1. 2006년도 귀속 양도소득세를 9,337,420원으로 경정ㆍ고지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피고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부산지방법원에서 2008. 8. 28. 패소판결을 선고받았는데(2008구합1109), 이에 대하여 항소할 제기하였고, 피고는 항소심 소속 계속 중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고 구 소득세법 제114조 제5항에서 정한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등에 의한 추계조사방법도 불가능함'을 이유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 5항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74,958,810원으로 산정한 다음, 2009. 1. 20.경 위 양도소득세 9,337,420원올 8,992,215원으로 감액ㆍ경정하고 이를 고지하였다.

마. 그 후 부산고등법원은 2009. 5. 29.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고(2008누4527), 이에 원고가 다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09. 11. 12. 원고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2009두11409 판결),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2. 재삼사유에 관한 원고의 주장

① 원고는 1가구 2주택자이므로 실지 취묵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였어야 한다. ② 재심대상판결의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 마.항은 피고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9,337,420원의 1심 소송물을 취소하고, 법률 조문을 바꾸어 다시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5항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금 8,992,215원으로 감액ㆍ경정한 것을 인정하였는바, 실지 취득가액으로 산정해야 될 이 사건 아파트를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동법 시행령 제166조 제5항을 적용한 데에 관하여 설명 없이 판시한 것은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것이다.

③ 피고가 항소심에 이르러 적용법령의 착오를 알고 적용법령을 변경하여 양도소득 세 부과처분을 경정하였으니 경정 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였어야 할 것인데 도 재심대상판결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그러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④ 피고가 항소심에서 양도차익 산정에 관한 적용 법령을 위와 같이 변경하였음에도 재심비상판결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는바, 원고는 이로써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5항을 적용한 것에 관한 적법 여부에 대하여 l심에서 재판받아볼 권리를 박탈당하게 되었다.

⑤ 겨 사건 아파트는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에 부담부증여를 한 것이므로 신축건물 및 그 부수토지를 분리양도할 수 없다. 그러므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신축건물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규정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5항을 적용할 수 없다. 그런데도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차익 산정에 위 규정이 적용된 것은 잘못이다.

3. 판단

가. 위 ①, ③, ④, ⑤항 부분 원고의 주장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소정의 재심사유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적법한 재심사유가 될 수 없다.

나. 위 ②항의 경우 원고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것이다"라고 주장하지만, 이 부분 재심대상판결의 이유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감액ㆍ경정된 경위에 관한 기초사실을 설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으로 볼 수 없다. 그리고 그렇게 본다고 하더라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는 당사자가 재심사유를 상소에 의하여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판단유탈과 같은 재심사유는 당사자의 공격ㆍ방어방법 등에 대하여 법원이 판단을 빠뜨려는 것으로서 판결 정본을 송달받아 판결이유를 읽으면 당장 알 수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재심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가 판결정본의 송달에 의하여 이를 알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데(대법원 1989. 5. 23. 선고 88누557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재심 대상 사건의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2009. 6. 22.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의 정본을 송달 받고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였다가 상고기각되었으므로, 적어도 원고로서는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의 정본을 송달받을 무렵에는 그와 같은 사유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한 만큼, 원고가 상고심에서 위와 같은 재심사유률 주장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원고로서는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판결에 영향을 마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하였음을 재심사유로 삼을 수 없다. 그러므로 이 부분도 적법한 재심사유가 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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