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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16 2016노1563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E, D과 이 사건 각 범행을 공모한 바 없다.

피고인이 H 오피스텔에서 피해자를 10여 회 때린 것은 사실이지만, 이후 농장과 법당에서는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고 칼로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피해자에게 신체포기각서를 작성하게 한 사실도 없다.

피고인은 위 오피스텔에서도 화가 나서 피해자를 때린 것일 뿐 차용증이나 신체포기각서 등을 받을 목적으로 폭행을 가한 것은 아니었으며 차용증과 각서는 피해자가 자진하여 작성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폭행ㆍ협박을 통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신체포기각서 등을 작성하게 한 것으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를 오피스텔에서 나가지 못하게 한 적이 없고, 피해자는 얼마든지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상황이었으며, 이후 농장이나 법당으로 이동한 것도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스스로 탑승하여 함께 이동한 것이므로 이를 감금행위라고 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폭행ㆍ협박과 물건 등의 강취 사이에 인과관계도 없다.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자연치유가 가능한 경미한 것이므로 이를 들어 강도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폭행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은 강도죄가 아닌 공갈죄로 의율할 수 있을 뿐이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확인시켜 주기 위해 자발적으로 주민등록증을 건네준 것일 뿐 피고인이 이를 강제로 빼앗은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변제계획을 세워오면 일주일 후 다시 돌려주기로 하고 주민등록증을 일시 보관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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