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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28 2017노10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피해자가 건네주는 문화 상품권 등을 받은 것일 뿐 피해 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특수 강도의 고의가 있었음을 전제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특수강도 강제 추행) 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공개 고지명령 부당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범한 전력이 없고, 재범의 위험성 측정 결과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도록 명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다.

3)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 사건 부분 1)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 강도죄가 성립하려면 불법 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불법 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 ㆍ 처분할 의사를 말하는 것이다(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도16827 판결 등 참조). 또 한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려는 목적으로 폭행, 협박에 의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반항 억압 상태가 계속 중임을 이용하여 재물을 탈취하는 경우에는 재물 탈취를 위한 새로운 폭행, 협박이 없더라도 강도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9630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는 말을 하지 않았음에도 피해 자가 피고인이 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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