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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4.10.02 2014노296
상해치사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1 사실오인 ① 2013. 10. 중순 10:00경의 폭행은, 피해자가 자주 피고인의 지갑에 있는 돈을 몰래 가지고 가고도 자신이 가지고 가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고인이 이를 훈계하기 위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몇 차례 때린 것일 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상체와 몸을 무자비하게 때린 사실은 없다.

② 2013. 10. 중순 09:00경의 폭행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다리 위에 머리를 올려놓고 자는 바람에 다리가 저려 잠에서 깨어나 다리를 휘둘러 피해자를 밀어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몇 차례 때린 것일 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사실은 없다.

③ 2013. 11. 초순 17:30경에는 피해자가 샤워를 하는 과정에 피고인에게 물이 튀게 하여 피고인의 옷이 젖는 바람에 피고인이 화가 나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세면대에 처박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버티는 바람에 실제로는 그러하지 못하고 그 대신 피해자의 뺨을 몇 차례 때린 사실이 있을 뿐이고,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물이 차 있는 세면대에 얼굴을 처박거나 샤워기로 피해자의 얼굴에 물을 뿜어 피해자로 하여금 숨을 쉬지 못하도록 한 사실은 없다.

④ 2013. 11. 21. 05:00경에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몇 차례 때린 사실은 있으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사실은 없다.

⑤ 2013. 11. 25. 21:00경 피고인이 모텔 객실 안에 있던 의자를 들어 피해자에게 겁을 주자 피해자가 팔로 이를 막은 사실이 있으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이 번갈아가며 의자로 피해자의 팔, 다리, 머리 부분을 내리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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