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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01.10 2017고합62
강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5. 08:00경 경남 산청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57세) 운영의 ‘D’ 가게 계산대 앞에서, 시가 합계 12,100원 상당의 음료수 2병 및 우유 1팩을 가지고 나오려던 중 피해자로부터 대금 지급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이 새끼, 카드 안에 돈 있어, 놔라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1회 때린 후 가게에서 나가고, 계속해서 가게 바깥에서 피고인을 쫓아온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무릎으로 1회 차고 주먹으로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넘어뜨린 후 그대로 위 물건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 CD첨부)

1. 수사보고(피해품 시가 영수증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외상을 허락한 것으로 인식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 피해품을 가지고 나가려 한 것일 뿐, 강도의 고의 또는 불법영득의사로 위 피해품을 가지고 나가려 한 것은 아니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짝 밀었을 뿐 폭행한 것은 아니다.

다. 피고인이 가게 밖으로 나가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불상의 이유로 화가 나 폭행을 한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이와 같은 폭행이 강도의 수단으로서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라.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한 것으로서 그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강도죄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 인정 여부 강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어야 하며, 이와 같은 고의는 미필적인 것으로 족하다.

한편, 불법영득의 의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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