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신빙성 있는 피해자 E의 경찰에서의 진술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멱살과 허리띠를 잡고 피고인의 사무실로 끌고 가서 감금하고, 폭행ㆍ협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차용증을 작성하게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으며,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을 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1) 중 감금 피고인은 2014. 7. 26. 03:50 경 부산 중구 C에 있던
D 맥주집 앞을 지나다가 그 전에 돈을 빌려 가 갚지 않고 있던 피해자 E이 파라솔에서 일행과 맥주를 마시고 있는 것을 발견하자 피해자를 불러 내어 멱살과 허리띠를 잡고 인적이 드문 골목길을 통해 부산 중구 F에 있는 G 사무실로 끌고 간 후, 출입문 손잡이 시정장치를 잠그고 돈을 갚을 것을 요구하면서 같은 날 05:28 경까지 피해자를 위 장소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하여 약 1 시간 30분 동안 감금하고, 피해자에게 “ 개새끼, 죽인다.
”라고 말하며 왼뺨을 오른손으로 2회 때리고, 주먹으로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2) 강요 피고인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은 폭행ㆍ협박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면서 “ 물품 대금 250만 원을 1 주일 안에 갚겠다.
” 라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3) 공갈 피고인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은 폭행ㆍ협박으로 피해자가 겁을 먹은 상태에서 차용증에 기재된 인적 사항을 확인한다며 피해 자로부터 주민등록증을 교부 받았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