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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4.01 2013고단2964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말경 피해자 D(30세)에게 500만원은 빌려주었으나 피해자가 돈을 갚지 않고 연락도 제대로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일하는 곳으로 찾아가 지불각서 등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1. 공갈 피고인은 2013. 4. 18. 18:40경 용인시 기흥구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네가 빌린 돈의 이자나 원금에 충당할 테니 휴대폰을 달라’고 말하며 휴대폰을 주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70만원 상당의 엘지 휴대폰 1개를 빼앗아 갈취하였다.

2. 강요, 감금 피고인은 2013. 4. 18. 18:40경 용인시 기흥구 E에 있는 F에서 수첩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피해자를 소파에 앉게 한 후 차용증과 지불각서, 신체포기각서의 작성을 요구하며 “차용증과 각서를 쓰지 않으면 네 장기를 팔아 버리겠다, 자식도 키우고 마누라도 있는데 벌써 그렇게 되면 되겠냐”고 말하며 발로 피해자의 머리 1회 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차용증과 지불각서만 작성하고 신체포기각서를 작성하려 하지 않자 부하직원인 G과 함께 피해자를 피고인이 타고 온 화물차량으로 끌고 가 강제로 태운 후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피고인은 조수석에 앉고 위 G은 운전석에 앉은 후 피해자가 신체포기각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가족들에게 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기 금액 때문에 신체를 포기하고 어떤 법적 조치도 취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내용으로 신체포기각서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작성할 때까지 피해자를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차용증, 지불각서, 신체포기각서를 작성하게 하는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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