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망 I(2015. 3. 3. 사망)의 상속인들이고, 피고들은 망 J의 상속인들이며, 원고들의 상속지분은 별지2 목록 제②항 기재와 같다.
나.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하여는 1970. 8. 8.에, 이 사건 제2 부동산에 관하여는 1971. 3. 13.에, K, L, M, J 명의로 각 1/4 지분씩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쳐졌다.
다. 망 I은 2011. 5. 30.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L의 지분(1/4) 중 1/24 지분에 관하여 2011. 5. 27. 증여를 원인으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또한 망 I은 망 K의 상속인들인 N 등을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가단107892호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고, 이에 따라 2015. 2. 2. 위 N 등의 지분합계 1/4 중 13/104 지분에 관하여 2012. 8. 9. 증여를 원인으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망 I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은 망 M의 상속인인 O 등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M의 지분에 관한 O 등의 상속지분에 대하여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이 법원 2015가단114067호)를 제기하였으나, 제1심에서 패소판결이 선고되었고 현재 항소심 계속중이다.
바. 한편, 피고들은 2015. 3. 11.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J 명의의 1/4 지분에 관하여1991. 2. 9.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각 1/12 지분씩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각 가지번호 포함),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주위적 청구원인 망 I의 조부인 망 P이 1930년경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였고, 망 I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상속하였는데, 망 P이 차남인 M(또는 그 아들인 Q 이 I 몰래 임야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이용하여 1970년과 1971년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