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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4.05.28 2013가단9563
명의신탁해지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6 지분에 관하여 2013. 9. 4.자 명의 신탁해지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종중은 C씨 11세 D를 중시조로 하여 그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이고, 피고, E, F, G, 망 H, 망 I, 망 J, K, L은 원고 종중의 종중원이다.

나.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78. 12. 31. 법률 제3094호로 제정된 것)에 따라 대구지방법원 구미등기소 1979. 9. 29. 접수 제20593호로 E, F, G, 망 H, 망 I, 망 J(이하 ‘E 등’이라 한다) 명의로 각 1/6 지분씩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망 J의 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2. 1. 11. 접수 제2096호로 1991. 4. 12.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고, K은 이 사건 토지 중 망 H의 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4. 2. 26. 접수 제13081호로 1988. 3. 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으며, L은 이 사건 토지 중 망 I의 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4. 2. 26. 접수 제13083호로 1990. 3. 2.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

종중은 2014. 2. 26. E, F, G, K, L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각 지분에 관하여 2014. 2. 10.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 종중이 적법하게 결성된 종중이 아니고, E 등에게 명의신탁을 하였다고 주장하는 1979. 9. 29. 무렵에는 결성조차 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종중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그리고 종중원 상호간의 친목도모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연발생적인 관습상의 종족 집단체로서, 특별한 조직행위를 필요로 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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