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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2.21 2017가단6205
공유물분할
주문

1. 제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인정 사실

가. 제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1982. 7. 5. 피고 D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2005. 4. 28. 피고 D(29분의 6 지분),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 한다) A(29분의 4 지분), 피고 E(29분의 4 지분), 피고 F(29분의 4 지분), 선정자 I(29분의 4 지분), 선정자 J(29분의 1 지분), 피고 G(29분의 2 지분), 선정자 K(29분의 2 지분)와 망 L(29분의 2 지분) 명의로 1994. 10. 11. 확정판결을 원인으로 한 경정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주택 중 피고 F 소유의 29분의 4 지분에 관하여 강제경매가 진행되어 2008. 8. 7. M에게 2008. 7. 3.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고 D은 2011. 8. 9. 피고 E, H와 N에게 이 사건 주택 중 각 87분의 6 지분씩 증여하였고, 같은 달 12.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 G도 2011. 8. 9. 피고 E, H와 N에게 이 사건 주택 중 각 87분의 2 지분씩 증여하였고, 같은 달 12.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M은 2012. 11. 19. O에게 이 사건 주택 중 29분의 4 지분을 매도하고 2012. 12. 28. 위 지분에 관하여 O 명의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O은 2013. 12. 4. P에게 위 지분을 매도하고 같은 달 18. P 명의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 B는 2015. 10. 5. 이 사건 주택 중 피고 E과 N의 지분 합계 87분의 28 지분을 공매 절차에 매수하여 2015. 11. 17.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P은 2015. 12. 11. 피고 C에게 위 라항 기재 29분의 4 지분을 매도하였고 같은 달 16. 피고 C 명의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사. 한편, 망 L이 2001. 4. 21.경 사망하여 그 자녀들인 피고 G, D, A, F, 선정자 J, K, E에게 각 232분의 2 지분의 비율로 상속되었는데, 위 상속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아.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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