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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08 2016나201614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포함하여 원고의 이 사건 소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토지 사정 및 소유권보존등기 1) 1919. 7. 27. 피고 C의 조부 망 P이 이 사건 부동산을 그 명의로 사정받았다. 망 P은 망 Q의 셋째 아들인데, 그 형제로는 망 R(형), 망 S(형), 망 T(동생)이 있었다. 2) 1971. 3. 12. 망 M(망 R의 손자), 망 O(망 P의 아들), 망 N(망 T의 아들)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3 지분씩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상속 및 지분이전등기 1) 1995. 7. 14. 망 O의 아들인 피고 C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망 O의 1/3 지분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2) 1999. 6. 27. 망 N이 사망함에 따라 그의 처인 피고 D과 그 자녀들인 피고 E, F G, H, I 등 6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망 N의 1/3 지분을 공동상속하였다.

3) 2000. 8. 28.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망 M의 1/3 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주위적 청구 부분 원고는 K 18대손 U[망 Q의 부(父)]을 공동선조로 하여 성립된 소종중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이다.

원고는 1971. 3. 1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과정에서 종중원인 망 M, 망 N, 망 O 등 3인에게 등기명의를 신탁하여 위 3인 명의(각 1/3지분)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후 원고는 망 N, 망 O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에게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부동산 명의신탁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청구 부분 원고가 고유한 의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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