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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6 2017고정263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우 디 A7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2017. 5. 27. 9: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5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역 삼 역 교차로 방향에서 르네상스 호텔 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1 차로를 따라 미 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이 취한 상태로 진행하던 중 피고인 차량 앞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D( 여, 55세) 가 운전하는 E 그 랜 져 승용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경 부 전 종( 인대) 의 염좌 및 긴장’ 등의,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 여, 28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경 부 전 종( 인대) 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107길 6 ‘ 더 리버 사이드’ 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강남구 C 앞 도로까지 약 3.6km 구간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05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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