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C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2. 3. 08:35 경 혈 중 알콜 농도 0.05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갈마로 대동 빌라 앞 편도 6 차선 도로를 유성 온천 역 네거리 쪽에서 진 터 네거리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휴먼 시아 아파트 쪽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교통 신호를 잘 지키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임에도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버스 전용 차로 인 1 차로에서 직진 신호에 맞춰 진행 중인 피해자 D(55 세) 가 운전하는 E 시내버스의 오른쪽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과, 위 시내버스의 승객인 피해자 F(55 세), G(18 세), H( 여, 18세), I( 여, 26세), J( 여, 17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5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F, G, J,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소사실결과 조회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