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BMW 32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8. 6. 19. 22:10 경 서울 강남구 C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역 삼 역 쪽에서 르네상스 호텔 사거리 쪽을 향하여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 중 알콜 농도 0.12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한 과실로, 같은 방향에서 앞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63 세) 운전의 E K7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BMW 320d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F(45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같은 승객인 피해자 G(36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같은 승객인 피해자 H(35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및 긴장 등의 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혈 중 알콜 농도 0.12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I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J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BMW 3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