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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04 2017고정142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5. 01:20 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건물 앞 편도 6 차로의 도로를 르네상스 호텔 사거리 방면에서 역 삼역사거리 방향으로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다 르네상스 호텔 사거리 방향으로 유턴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적색 신호 시 유턴가능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 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전방 직진 신호로 바뀌었는데도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을 하다 신호에 따라 역 삼역사거리 방면에서 르네상스 호텔 사거리 방향으로 직진 중이 던 피해자 D(42 세) 운전의 E BMW X6 승용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후면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허리 부위 통증을, 피해차량 동승자 F(42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D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3.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5.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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