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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21 2018고단69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2. 12:2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08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96에 있는 강남 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테헤란로 234에 있는 르네상스 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백, 범죄 전력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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