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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8.12 2014고단5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6. 13:40경 원주시 C 앞길에서 남편의 장례식을 마치고 귀가 중이던 피해자 D(여, 65세)에게 "씹할년! 재수 없는 년"이라고 욕을 하고, 피해자의 딸 E으로부터 항의를 당하자 원주시 F에 있던 피고인의 주거지에 들어가 위험한 흉기인 부엌칼을 들고 나와 피해자를 “죽여버린다”고 하며 찌를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사용한 식칼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합의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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