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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3.04.23 2013고단3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5. 03:57경 정읍시 B주점' 7호실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C(여, 49세)로부터 계산을 하고 가라는 요구를 받자 이에 화가 나 “이 씹할년,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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