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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16 2015고단55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0. 02:00경 피해자 C(69세)가 운전하는 D 택시를 타고 목적지인 서울 노원구 E아파트에 도착하여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을 요구받고 “씨팔놈, 좆같은 놈.”이라고 욕을 하면서 택시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다가, 같은 날 02:39경 주거지인 E아파트 103동 1103호로 올라가서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고 나와, 함께 11층까지 올라온 피해자를 향하여 부엌칼을 들이대고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기재,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범죄 유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4 특수협박 권고 형량: 기본영역(6월 ~ 1년6월)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지적장애3급의 장애인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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