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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2.13 2015고단4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9세)와 27년 전 결혼하여 함께 살고 있는 부부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1. 3. 04:18경 부천시 오정구 D,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집에 들어와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운 후 1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화가 나 “칼로 찌른다”라고 말하면서 주방에 있는 식탁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날길이 약 15cm 정도의 부엌칼을 들고 와 그 사이에 피해자가 잠궈 놓은 안방 문을 걷어차며 "문 열어"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가 안방 문을 열자 부엌칼을 칼날이 바닥을 향하도록 거꾸로 잡은 채 마치 찌를 듯이 피해자에게 다가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부엌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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