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6. 15:55경 춘천시 C에 있는 D시장 내 E떡집 앞길에서 피해자 F(44세)가 “형, 나이가 몇인데 아직 얼굴에 상처를 달고 다니냐”라며 건방지게 말했다는 이유로 근처에 있던 정육점으로 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길이 약 36cm, 칼날길이 약 24cm)을 들고 나온 다음 피해자를 향해 위 부엌칼을 휘둘러 피해자의 좌측손가락 중지와 환지를 절단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부 제3, 4, 5수지 절단의 상해를 가하고, 위 부엌칼을 빼앗기 위해 뒤에서 피고인을 팔로 껴안은 피해자 G(51세)에게 위 부엌칼을 휘둘러 피해자 G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우측 엄지손가락 자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일반진단서(F)
1. 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 위험한 물건 휴대 범행(가중요소),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 [다수범죄 처리기준] 2개의 다수범, 징역 6월 이상 3년 이하 [집행유예 기준]
1. 주요참작사유 : 위험한 물건 휴대 범행, 동종전과(각 부정적), 처벌불원(긍정적)
2. 일반참작사유 : 2회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