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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7 2015가단181799
대여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는 원고에게 13,604,803,519원 및 그 중 6,839,780,559원에 대하여 2015. 8. 25.부터 다...

이유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주채무자인 피고 주식회사 A는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합계 13,604,803,519원 및 그 중 원금 6,839,780,559원에 대하여 2015. 8.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16%의 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연대보증인인 나머지 피고들은 피고 주식회사 A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피고 B는 위 돈 중 연대보증액인 96억 6,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4.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16. 6. 16.부터, 피고 C은 연대보증액인 72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4.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16. 6. 15.부터, 피고 D은 연대보증액인 92억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4.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16. 6. 21.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약칭 소송촉진법이 정한 연 15%의 이율로 계산한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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