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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09 2016가단114680
물품대금미수금 등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는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기초사실

피고 회사의 영업 개시 피고 B과 E는 2011. 7. 1. 피고 B 명의로 F라는 상호의 사업자등록을 한 후 재활용업을 동업하였다.

피고 B과 E는 피고 D의 소개로 2012. 4.경 주류도매업을 영위하던 피고 주식회사 A(당시 상호 ‘주식회사 G’, 다음부터 ‘피고 회사’라 한다)를 인수하였다.

2012. 4. 23.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와 사내이사로 피고 B과 피고 D이 취임하는 등기 및 상호를 현재와 같이 변경하는 등기가 각 마쳐졌다.

주류공급계약 및 피고 B, 피고 C, 피고 D의 연대보증서 작성 피고 회사는 2012. 5.경 주류제조업을 영위하는 원고로부터 주류를 공급받는 계약을 맺었다.

그 무렵 피고 B, 그 동생인 피고 C, 피고 D 명의로 주류공급계약으로 인한 피고 회사의 채무를 보증최고액 5,000만 원, 보증기간 2012. 5. 8.부터 2022. 5. 7.까지의 범위 내에서 연대보증한다는 취지의 각 2012. 5. 8.자 연대보증서가 원고에게 제출되었다.

피고 B, 피고 D의 연대보증서는 서명 옆에 인감이 날인되고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었다.

피고 C의 연대보증서는 서명 옆에 무인이 있고 그 무인에 ‘본인 확인’이라는 육필이 부기되었으며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었다.

물품대금 잔액 주류공급계약으로 인한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2016. 9. 19. 현재 물품대금채무 잔액은 106,682,755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라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회사, 피고 C에 대한 각 청구에 관한 판단 기초사실에 따르면,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원고가 일부 청구하는 바에 따라 물품대금 잔액 중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1.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칭 소송촉진법이 정하는 연 15%의 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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