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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9 2016가단516493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8,377,130원 및 그 중 24,153,654원에 대하여 2016. 7.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주식회사 국민은행과 신용카드거래약정을 맺고,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였으나, 그 이용대금을 결제하지 못 하였다.

피고는 2002. 1. 14.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부터 1,5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주식회사 국민은행의 위 신용카드이용대금채권 및 대출금채권은 다음과 같이 전전양도되었고, 피고에게 양도통지되었다.

2007. 8. 15.자 채권매매계약(양도인 : 주식회사 국민은행, 양수인 : 진흥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 2011. 11. 30.자 자산양수도계약(양도인 : 진흥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 양수인 : 유한회사 한성파트너스대부) 2013. 7. 22.자 자산양수도계약(양도인 : 유한회사 한성파트너스대부, 양수인 : 주식회사 우람에셋대부) 2015. 4. 23.자 자산양수도계약(양도인 : 주식회사 우람에셋대부, 양수인 : 원고) 위 신용카드이용대금채권 및 대출금채권의 2016. 6. 17. 현재 현황은 다음과 같다.

B C D E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고에게 위 각 채권의 원리금 합계 98,377,130원 및 그 중 원금 합계 24,153,654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7.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칭 소송촉진법이 정한 연 15%의 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파산되어 신용회복위원회의 심사에 따라 법원에서 파산 허용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이 법원의 석명준비명령에 불구하고 피고는 파산 및 면책결정을 받았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증거도 내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이러한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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