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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25 2016가단516185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179,262,337원 및 그 중 146,864,908원에 대하여 2016. 7. 11.부터...

이유

1. 인정사실 피고 A 주식회사는 2009. 6. 23. 원고로부터 1억 5,500만 원을, 2009. 7. 21. 4,000만 원을 각 대출받으면서 원고가 정하는 연체이율에 따르기로 하였고, 피고 B은 이를 순서대로 보증한도 1억 8,600만 원, 4,560만 원의 범위 내에서 보증하였다.

원고가 정한 연체이율은 연 11%이다.

위 각 대출금의 2016. 7. 10. 현재 잔액은 다음과 같다.

B B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9. 6. 23.자 대출원리금 합계 179,262,337원 및 그 중 원금 146,864,908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6. 7. 1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후 송달일인 2016. 8. 2.까지는 약정 연체이율인 연 11%,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약칭 소송촉진법이 정한 연 15%의 각 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되, 피고 B은 보증한도 186,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2009. 7. 21.자 대출원리금 합계 37,146,683원 및 그 중 원금 3,050만 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6. 7. 1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후 송달일인 2016. 8. 2.까지는 약정 연체이율인 연 11%,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약칭 소송촉진법이 정한 연 15%의 각 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되, 피고 B은 보증한도 4,56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의 주장 피고 B은 위 각 대출금에 대하여 근보증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고 A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작성하였을 뿐이어서 원고가 그 실질적 운영자인 C, D에게 청구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러한 주장은 피고 B이 근보증을 하기에 이른 경위는 설명할 수 있을지언정 피고 B이 근보증에 따른 책임을 면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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