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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20.07.14 2019가단10790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는 2019. 11. 28.부터,...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 피고 주식회사 B는 2016. 1. 11. 원고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피고 C은 이를 연대보증한 사실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차용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별지 준비서면 기재와 같이 주장하는바, 이 법원의 2020. 3. 31.자 석명준비명령에 불구하고 법적인 의미가 있는 주장으로 정서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각하한다.

피고들은 이러한 주장을 정서하여 별도의 소송으로 해결함이 상당하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차용금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9. 11. 28.부터, 피고 C은 같은 2019. 11. 21.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약칭 소송촉진법이 정한 연 12%의 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이러한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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