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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26 2019가단522396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9. 2. 13.부터, 피고 C는...

이유

1.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D은 2016. 6. 26. 시작한 순번계의 계주로서 피고들에 대하여 1,200만 원의 계불입금 채권이 있는 사실, ② 피고는 2018. 10. 25. D으로부터 위 계불입금 채권을 양수하면서 위 채권양도통지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사실, ③ E은 피고들에 대하여 1,500만 원의 대여금(2016. 10. 19.자 500만 원, 2016. 10. 22.자 1,000만 원) 채권이 있는 사실, ④ 피고는 2018. 10. 25. E으로부터 위 대여금채권을 양수하면서 위 채권양도통지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⑤ 위 각 채권의 양도사실이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 B에게 2019. 2. 12., 피고 C에게 2019. 1. 11. 각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7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19. 2. 13.부터, 피고 C는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19. 1. 12.부터 각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에 정한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은 위 양수금이 도박자금으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므로 이를 변제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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