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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06 2014고단5121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2014고단5121] 피고인은 E노동조합(일명 : E노조)의 조직국장이었던 사람이다.

1. 2012. 8. 31.자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2. 8. 31. 15:00경 서울 용산구 청파로에 있는 서울역광장에서 개최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일명 : 민노총) 주최의 ‘총파업 승리 결의대회’에 참석한 후, 다른 집회참가자 약 8,800명과 함께 같은 날 16:19경, 16:49경, 17:00경 서울 중구 을지로1가에 있는 을지로입구역 교차로에서 양방향 전차로를 점거한 채 서있거나 연좌 상태로 집회시위에 참가하여 불상의 구호를 외치는 방법으로 같은 날 16:19경부터 17:30경까지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2013. 5. 1.자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3. 5. 1. 15:30경 서울 중구 F에 있는 G에서 개최된 민노총 주최의 '123주년 세계노동절 기념 민노총 전국노동자대회'에 참석한 후, 다른 집회참가자 약 1,500명과 함께 2013. 5. 1. 17:11경, 17:13경, 17:19경, 17:22경, 17:27경, 17:30경, 17:37경 18:04경 서울 중구 H에 있는 I 앞 양방향 6개 전차로를 점거한 채 집회시위에 참가하여 불상의 구호를 외치는 방법으로 2013. 5. 1. 17:00경부터 18:25경까지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3. 2013. 5. 15.자 일반교통방해

가. 피고인은 2013. 5. 15. 15:55경 서울 서초구 J에 있는 K에서 개최된 E노조 주최의 ‘L’에 참가한 후, 다른 집회참가자 약 2,500명과 함께 같은 날 16:05경부터 K에서부터 편도 2개 차로를 이용하여 서울 서초구 청계산로에 있는 농협 하나로마트 후문 방면으로 행진하던 중, 같은 날 16:25경 염곡로터리에 이르러 행진을 멈추고 같은 날 17:01경까지 그곳을 점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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