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1 2014고단8030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일명 : 민노총) 산하 금속노조의 D이다.

1. 2012. 8. 31.자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2. 8. 31. 15:00경 서울 용산구 청파로에 있는 서울역 광장에서 개최된 민노총 주최의 ‘총파업 승리 결의대회’에 참석한 후, 다른 집회참가자 약 8,800명과 함께 같은 날 16:13경, 16:22경, 16:36경, 16:49경, 17:00경 서울 중구 을지로1가에 있는 을지로입구역 교차로에서 양방향 전(全)차로를 점거한 채 서 있거나 연좌 상태로 집회ㆍ시위에 참가하여 불상의 구호를 외치는 방법으로 같은 날 16:13경부터 17:30경까지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2012. 11. 24.자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2. 11. 24. 16:10경 서울 중구 태평로1가에 있는 서울광장에서 개최된 민노총 주최의 ‘쌍용자동차 문제해결을 위한 4차 범국민대회’에 참석한 후, 다른 집회참가자 약 800명과 함께 같은 날 18:30경, 18:31경, 18:32경, 18:33경, 18:34경, 18:36경, 19:02경, 19:11경 서울 중구 태평로2가에 있는 프라자 호텔 앞 양방향 6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집회ㆍ시위에 참가하여 불상의 구호를 외치는 방법으로 같은 날 18:30경부터 19:40경까지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3. 2013. 1. 30.자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3. 1. 30. 14:40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에 있는 ‘한진중공업’ 본사 앞에서 개최된 민노총 주최의 ‘정리해고ㆍ비정규직 철폐 결의대회’에 참석한 후, 다른 집회참가자 약 1,300명과 함께 한진중공업 본사 앞을 출발하여 ‘남영역 서울역 대한상공회의소’까지 행진을 하던 중, 같은 날 16:15경, 16:16경, 16:19경, 16...

arrow